청와대는 25일,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운 현지인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국내로 이송하는 데 대해 “선제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”고 밝혔다.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“(한국으로 이송 중인 현지인은)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격이며 별도 특별 체류허가 방식”이라며 이같이 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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